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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폭행살해’ 계모, 1심서 징역 17년...친부 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16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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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6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받은 친부 B 씨도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A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술을 마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는 “평소 주량과 지인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친부 B 씨에게도 “A 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서, “아이 얼굴에서 멍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에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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