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KT 전.현직 직원 천3백 명이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제도 도입으로 정년이 연장됐다면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만 58세이던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나는 등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봉 총액은 더 늘었다”면서,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주요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2015년 3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노사 합의했다.
이에 직원들은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밀실에서 합의했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임금이 삭감됐다”면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