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던 협력업체 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A 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 씨 등에게 LG의 OLED 기술인 '페이스실'(Face Seal)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 삼성 직원들은 A 씨를 통해 LG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1심은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띠고 있고 기밀로 관리됐던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A 씨와 삼성 직원들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제가 된 자료가 수년 전부터 업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는 등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