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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여성 환자 추행.불법촬영 혐의 수련의 징역 5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15 1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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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8일 오전 고열 등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B 씨에게 진료를 가장해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취직 시험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결국 포기하게 됐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고 판시했다.


경북대병원은 A 씨의 범행이 있고 15일 만에 A 씨를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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