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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변호사 위협해 돈 뺏은 남성, 징역 6개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15 1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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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형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출소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 B 씨에게 빼앗은 돈 2천만 원을 돌려줬고, 항소심 재판에서 B 씨가 A 씨의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A 씨는 대부업 관련 형사 사건에서 B 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2019년 11월 법원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2020년 3월 출소한 뒤 B 씨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B 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냈다.


1심에서 A 씨는 “벌금형을 조건으로 B 씨를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사된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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