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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I, 해고 노동자에게 2천만 원 배상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15 18:43:56
  • 수정 2022-06-15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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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삼성SDI 해고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5일 삼성SDI 전 직원 A 씨가 회사와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A 씨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A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삼성SDI의 전.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987년 삼성SDI 전신인 삼성전관에 입사한 A 씨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12년 해고됐다.


A 씨는 자신이 노조 설립 활동을 하자 회사가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2020년 삼성SDI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 문건’에 자신이 ‘문제인력’으로 표기돼 있었다”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낸 해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된 것을 고려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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