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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에서 징역 2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15 1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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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국내 대형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두 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세 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권 씨로부터 압수한 일부 외장 하드가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씨는 자신이 임대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고, 공범들 역시 권 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권 씨는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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