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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놓고 오는 16일 공개변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14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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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12.16 대책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청구인인 정 모 변호사는 “정부 조치로 대출 계획이 무산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장 측은 “12.16 부동산대책은 이른바 행정계획 혹은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서 금융기관 고객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만약 그렇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저금리 기조 유지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정부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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