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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로로 숨진 검사, 국가유공자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13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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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야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의식을 잃고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검사 A 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직접 관련 있는 직무’란 재난관리와 산불 진화 등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일을 말한다”면서, “A 씨의 업무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 A 씨는 2018년 9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일하면서 718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한 달 평균 약 9만 쪽의 증거 기록을 검토해야 했고, 매월 30∼80건의 증인 신문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는 수사 검사로 일하면서 453건을 배당받고, 349건을 처리했다.


A 씨의 유족은 2019년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고, 보훈지청이 A 씨가 보훈 보상 대상자는 맞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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