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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집중’ 우려에 법무부 “검증 목적만 사용...더 투명해질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5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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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인사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인사검증.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인사혁신처.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정보는 물론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확보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과거엔 정권이 교체될 때 인사검증 자료가 모두 파기됐지만,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 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만 담당할 뿐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법무부 권한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아래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가능해져 더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청사진도 내놨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통해 축적된 인사정보를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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