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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세금 빼돌린 배달대행업체·마스크제조업체 세무조사 착수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5-03 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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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국세청이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증하자 수백억 원을 빼돌린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서민 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탈세자 47명과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42명 등 총 89명이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 업주가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법인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빌려주면서 받은 대여료에 대해서도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배달대행 플랫폼업체가 주문 건수에 대해 지불 되는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B 마스크 제조업체 사주 부부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100배 가까이 급증하자 특별한 기여 없이 수백억 원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실체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부가세를 탈루하고, 매출을 누락한 성형외과와 안과 등 병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모집한 뒤, 수백만 원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성형외과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 수술로 신고해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알선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위장해 지급하면서 소득을 탈루했다. 병원 매출액의 약 30%를 알선비로 지급했다.

지방세 현금대납을 의뢰받은 법무사와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대납하게 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카드로 낸 지방세 대납금에서 고금리의 선이자를 제외한 돈만 빌려주면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기존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본부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PPL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 가맹점주가 늘어나자 로열티를 75%나 올리면서 로열티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했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독점계약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를 사주 소유 법인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이 업체 사주는 6억 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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