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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여파에 지난해 실손보험 2조8,600억 적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5-03 0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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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과잉 진료 등의 여파로 보험사들의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3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2조 8,6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 원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이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로 받은 돈보다 손해액과 사업비로 쓴 돈이 3조 원 가까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올렸지만,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과손해율은 보험료 지급액 등 발생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경과손해율을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보험 판매 상품 쪽에서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장치가 없어 손해율이 악화 되고 있다"고 적자 폭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의 경우 가격 등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술자나 시행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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