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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20만 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4-27 1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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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이 총급여액 기준 2천280만 원을 넘는다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상환의무가 생긴 대출자는 급여 원천징수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에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지만,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통해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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