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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조직위 "예정대로 6월 개최할 것", 기자회견 예고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2-04-14 0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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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조직위원회가 오는 6월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이다/대종상 조직위원회 제공[이진욱 기자] 대종상 조직위원회와 영화인총연합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종상 조직위원회 측이 "오는 6월 대종상영화제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 측은 대종상 조직위원회가 대종상영화제 개최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종상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공식입장을 통해 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의 계약 파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영협의 계약 파기는 조직위에게 수신되지 않았고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조직이 함께 체결한 계약서 속 계약 종료 기한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직위 조혁진 사무국장은 13일 "영협은 당사자인 조직위와 소통 없이 공문으로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조직위는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허용할 수 없다. 또한 계약서에는 오는 2024년까지 계약이라는 조항이 적혀있다"면서 계약서 공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영협이 주장하는 '9월 30일 계약 해지'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2차 후원금 입금을 두고 "당시 영협 통장이 압류가 됐다. 당시 조직위는 입금 의지가 있었으나 해당 통장이 거래 정지로 방법이 없었다. 법원이 압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이걸 빌미로 계약 해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영협의 책임"이라 지적했다.


또한 영협이 조직위원장을 공석으로 뒀기 때문에 조직위는 결과를 기다리던 중 지난 3월 1일부터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던 영협과의 소통이 어려웠으나 대종상 영화제 개최를 위해 준비 과정을 밟아야 했던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종의 밤은 조직위의 자체적인 행사기에 영협 측의 개입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혁진 사무국장은 "대행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행사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대종상 조직위는 오는 6월 개최 약속을 했고 지키는 게 맞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취재진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직위의 투명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계약과 관련, 영협에게 공식적 자료를 제시하라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많은 논란에 휩싸여 권위가 떨어진 대종상영화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차근차근 영화제를 준비해왔다"면서, "그 노력들의 결과물을 하나씩 내놓으려는 이 시점에 영협의 선포들이 대종상을 회복불능으로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소통으로 영화제의 발전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직위의 자격 박탈을 언급한 영협 관계자는 "저희가 계약서를 확인한 바로는 자격이 없다. 지난해 9월 30일부로 해지가 됐다. 총회가 4월 4일인데 지난 3월 30일 대종의 밤이 개최됐다. 영협 사무국에서는 개최를 해선 안 된다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공론화를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협에 자체적으로 대종상 영화제를 이끌게 된다면 6월 개최는 불가피해진다. 


영협 관계자는 "영화인 대종상 대촉위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내부 정리가 끝나야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다. 영화제는 당연히 영화인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에 대해선 "영협은 68년 전통을 가진 단체이자 문체부 산하다. 문체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당연히 없다. 현재 심각하게 조사하는 중"이라 말하자,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은 영협과 지난 조직위의 싸움이다. 왜 새로운 조직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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