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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금액 삭감” 동하정밀에 과징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4-11 2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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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전자부품 제조 업체 동하정밀(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하정밀(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천9백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성전자가 발주한 'SSD 메모리 케이스'의 제조 과정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그런데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가 가공한 제품을 넘겨 받은 뒤 자신들이 후공정을 거쳐 만든 완제품에 대한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3억4천여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또 이 기간 발주자 측이 동하정밀의 불량 제품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2천여만 원을 추가로 감액했다.


동하정밀 측은 발주자 측이 완제품을 반품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1억여 원의 하도급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과징금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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