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110만 명 예정고지 제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4-07 16:11:19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대상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등 162만 명으로, 오는 7월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