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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를 지역 랜드마크로”...서울법원2청사 등 7곳 선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3-31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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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관을 바꾸는 상징적인 건물, 이른바 랜드마크로 디자인하는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에 서울법원2청사 등 7곳이 선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경청, 미사2파출소, 청주선관위, 주케냐대사관 등 7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에 추가 설계비를 10% 수준으로 증액하고, 디자인 설계비용을 예산편성과 총사업비 책정 시 별도로 반영키로 했다. 또, 디자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건축공간연구원(AURI) 등 자문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지는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서울법원2청사는 서리풀공원과 이어져 개방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중부지방해경청은 서해안과 맞닿아 일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되는 식이다. 


안 차관은 “공공청사 디자인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청사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부가 발주하는 건축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800억 원 많은 7,303억 원으로 늘리는 등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기금 목표수익률은 자산시장 안정세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16% 수준으로 설정했다.


운용자금 중 사업대기성 자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금은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해 관리되고,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국유재산특례는 숨겨진 보조금으로서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 법령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재정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지침안 제정을 계기로 국유재산특례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달청에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지침 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실태점검 결과, 법령 위반 등 중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특례 조치 내용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실무자의 오류 등이 확인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제정된 지침을 통해 비협조기관, 위반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와 실무자 교육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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