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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김경석 기자
  • 등록 2019-04-17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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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종사자 140여명 교육 실시
경북 울릉군(김병수 군수)은 16일과 17일 양일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김경석 기자] 경북 울릉군(김병수 군수)은 16일과 17일 양일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협조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2019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10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으로 변경됐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5년이상 10년미만은 격년제, 5년 미만 자는 매년교육으로 변경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함으로써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운수종사자가 앞장서서 교통질서를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의 자정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차량 운행 시 불법주정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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