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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3-27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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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코건설 제공


[이승준 기자]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제도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강화된다. 특히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으로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을 사용하는데, 앞으로도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 방식을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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