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개통 때 계좌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대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만 필요한데, 사기를 목적으로 계좌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해 피해를 받더라도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항상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맡기지 말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