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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가족회사끼리 담합...공정위, 과징금 89억 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3-13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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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군복 등 공공기관 보급 물품 구매 입찰에 가족 회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총 88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심의 직전 폐업한 삼한섬유를 제외한 2개 업체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곳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 등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6개 업체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복, 기동복, 침구 등 보급 물품 구매 입찰 27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150건을 낙찰받았다.


가족, 지인 관계였던 6개 업체는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다.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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