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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IPO 편법 수요예측 막는다...참여 요건 강화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11 1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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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우성훈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때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키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뒤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수요예측에서 1경 5,203조 원의 주문액을 끌어모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기관들이 자본금 규모 대비 과도한 주식 매입 수량을 써내는 '허수성' 청약을 냈기 때문이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관 회사에 대한 점검을 독려하는 등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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