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리튬배터리)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점, 2019년 2월 28일 제주항공 8401편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 급격 마모에 의한 파열이 발생한 점 등 재심의 2건에 대한 결과이다.
위반노선인 인천-홍콩 노선은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인천-청도 노선은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받았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 처분을 받았다.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을 처분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