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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갤럭시S22 ‘GOS’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본격 조사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11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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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성능 제한 기능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사무소로부터 삼성전자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신고를 넘겨받았다.


통상 신고 사건은 공정위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GOS는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휴대전화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 과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을 할 때 GOS를 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외부 앱을 차단하는 기능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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