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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선원 강제북송 조사 진정, 인권위 각하는 위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1 1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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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통일부 제공[박광준 기자] 정부의 2019년 북한 선원 북송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관련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조사에 의하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조치가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으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2020년 12월 진정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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