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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민원 비용은 수급사업자가”...경남기업 등 2곳 시정명령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10 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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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나 민원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특약을 정해온 건설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남기업(주)과 태평로건설(주)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민원은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와 같이 민원 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사 비용을 늘리지 않은 채 입찰 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로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계약이 연장된 18건에 대해 변경된 계약서를 최대 47일이나 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태평로건설 역시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거나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과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 내용을 수급사업자와의 계약 과정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향후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례를 적발했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행위를 한 나머지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한 특약을 수정하는 등 업계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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