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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 3,000호 공급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10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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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우성훈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천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00호는 저소득층에게 공급되고, 3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임대주택 총 2만 2,213호를 공급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저소득층 공급 물량 200호가 더 늘어났다.


또, 전세금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유형의 지원 기준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천만 원 증액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2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1~2% 정도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된다.


또,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할 수 있고,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 지원기준금액은 최대 2억 4천 만원으로, 80%까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3억 원 이내여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신혼부부Ⅰ유형은 전세금 3억 3,750만 원 이내,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Ⅱ의 경우 전세금 6억 원 이내인 주택이 대상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1순위에 해당하거나, 신혼부부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 등 저소득층 2순위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양일간 접수 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1순위 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을 수 있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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