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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개발사업 민간이윤율 10%로 제한”...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3-10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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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이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하도록 정해졌다.


동시에 총사업비 구성 항목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 등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했다.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시설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정했다.


세부적인 사업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과 국토부장관 보고) → 법인설립' 순으로 이뤄진다. 민간참여자가 공모할 경우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토록 했다.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동안은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5%p 범위로 축소했다.


중앙정부의 개입도 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더 강화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검사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가 지정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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