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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전투표 개표 금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8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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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투표 개표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전투표함 개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해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본안 사건이 적법하지 않은 만큼 해당 소송 과정에서의 집행정지 신청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대한 위법 여부는 대선이 종료된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소송’ 등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옥 후보는 최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날 투표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고,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전투표 개표를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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