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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판매자 정보’ 알려야”...공정위 시정명령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3-07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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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그동안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와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모두 7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 7개 사업자는 그동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거나, 원론적인 내용만을 ‘질의응답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해결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원인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여기에 쿠팡의 경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계약의 상대방을 쿠팡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7개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사 기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을 시정하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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