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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임은 6인...영업시간은 11시까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5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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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5일부터 카페.식당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종료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은 늘어나지만,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이날부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는데, 2주 만에 또 한번 1시간을 연장했다.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두기의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조치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최대 6명까지이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6명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행사.집회 규제는 일부 완화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행사.집회는 그간 49명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약 2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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