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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OS 탑재 강요’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3 1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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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지난달 28일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 측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구글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글 측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여 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기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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