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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공공수사부 배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3 1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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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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