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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 이번 달 말부터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2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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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에게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접 돌봄종사자 약 36만 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 중이거나 재가시설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종사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대상인 가족 구성원만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은 이달 다섯째 주께 본인이 소속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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