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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건설협회 “발주.시공사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1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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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건설업계 상당수가 중복규제와 과잉규제 등을 이유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5%가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이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가장 많은 46.7%가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92%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이 가장 큰 이유였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6.7%가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를 꼽았다.


이어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이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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