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인세 3월 말까지 신고...영업제한업종 등 납기연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1 15:54:30

기사수정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박광준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해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적자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를 했지만, 202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은 99만 9,000여 개로 지난해보다 7만 8,000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을 비롯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