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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환자 의식불명 빠지게 한 70대 의사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2-13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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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7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9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피해자 B(47) 씨의 마취·수술을 집도키로 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 한 명만 B 씨의 상태를 관찰하게 한 뒤 수술을 시작했다.


B 씨는 수술 1시간이 지났을 무렵부터 손가락 경직과 전신의 경련이 시작됐고, 호흡이 멈췄다.


A 씨는 그제야 내과 과장을 호출해 호흡을 되돌리고 B 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B 씨는 결국 뇌 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이라는 영구적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이상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수술 도중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마취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했다. 그는 2020년에도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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