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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오늘부터 조회 가능...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15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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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자료는 이날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과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이날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하고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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