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12 04:53:18
  • 수정 2022-01-14 14:49:08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 모(57) 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1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 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 씨는 동생의 피살 경위 등이 담긴 국가안보실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