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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대학원생 2심서 벌금 700만 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2-25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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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연구실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원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최근 3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같은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어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수사 기관에서 여자친구와 이별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톨루엔은 피로감과 졸음, 구토, 정신착란,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특수상해미수죄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톨루엔을 위험한 물질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김 씨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인 톨루엔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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