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간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김영학 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수술실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3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10병을 훔쳐 집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사정을 악용해 야간에 병원에 침입했고, 프로포폴을 훔친 뒤 이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