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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계좌 신고서 없다고 현금 환불...시정 필요"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11-09 1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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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우성훈 기자] 국세청이 행정적인 이유로 거액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된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가 법인 통장이라는 점을 확인키 위해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2020년 경정청구로 법인이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환급받았지만 법인세 신고에 이를 누락한 47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13건이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고도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환급금 규모가 13억 원에 달하는데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까지 있었다.


환급받은 현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돼 회계처리가 누락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신고서 제출 제도 때문에 현금 지급 사례가 늘고, 이것이 세금 부과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납세자의 불편과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좌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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