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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분기 손실액 80% 보상…분기별 최대 1억까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10-08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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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끝)이 8일 손실보상제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이승준 기자] 정부가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키로 확정했다. 8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준은 손실보상 대상을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으로 확정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12년 같은 달 하루 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더한 금액을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한 값이 최종 손실보상금액이 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 없이 80%를 적용키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 산정할 계획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8월 하루 평균 매출액 200만원 △2021년 8월 하루 평균 매출액 150만원 △2019년 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과 같은 업체라면 총 392만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매출 감소액 50만원에 실제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더한 값을 곱해 손실액이 산정된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대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보상금이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예정이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다음 달 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다음 달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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