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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민노총 강제 진입' 손배소 재심리...개정법 적용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9-26 1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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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재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사건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진입 작전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 사건 관련 조항에 대해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것이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 침입하고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 및 감금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건물 내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16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고가 경찰 직무집행 근거가 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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