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 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사들여 해당 사무실에 지원했는데, 이 물품들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개소한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다.
이후 160만 원 상당의 복합기 사용료는 신 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씨 등은 옵티머스 브로커로 활동한 별도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씨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천700여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췄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