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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30%↑ 법인세 13%↑...세수 24.4조 증가 전망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8-31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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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5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까지 폭발적인 호조를 보인 자산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자산 세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도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7천억 원) 대비 55조9천억 원(19.8%) 증가한 338조6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3천억 원)와 비교하면 24조4천억 원(7.8%) 늘어난 수치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을 고려해 당초 본예산 대비 31조5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73조8천억 원)가 8조2천억 원(12.6%) 늘며(이하 2차 추경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2.2배로 급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법인 영업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과 직결된다.

이외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민간소비와 수출입 회복이 이어지면서 부가가치세(76조1천억 원)가 6조7천억 원(9.7%), 종합소득세(20조8천억 원)가 4조3천억 원(26.0%)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부동산세(6조6천억 원)는 1조5천억 원(29.6%) 증가가 예상됐다.

다만 폭발적인 호조를 이어가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하면서 양도소득세(22조4천억 원)는 3조 원(-11.9%), 증권거래세(7조5천억 원)는 7천억 원(-9.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올해 세정지원분 4조5천억 원가량이 내년 세수로 이월,.포함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55조9천억 원)보다 3조6천억 원 증가한 59조5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조2천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3천억 원) 등에서 주로 감면액이 늘었다.

다만 국세 수입 총액이 늘면서 국세감면율(국세 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 하회할 전망이다.

이 경우 국세감면율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한도를 밑돌게 된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2019~2020년에는 감면율이 2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지난해 국세감면 실적(52조9천억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3천억 원 늘었고,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포인트 넘어섰다.

올해도 국세감면 전망치(55조9천억 원)가 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으나 역시 국세 수입 총액이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3%)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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