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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식사.휴식 등 대기시간은 노동시간 아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30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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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 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기시간에 식사.휴식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도 하는 만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대기시간에도 버스 청소나 차량 검사 등을 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으로 판단해, A 씨 등에게 165만 원∼668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기시간 중에는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돼 있어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대기시간에 식사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했고, 다른 버스 기사들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했어도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이를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회사도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하거나 감독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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