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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5 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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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


법무부에 의하면 이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이다. 체류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사람이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국민들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400여명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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