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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개편...10억 매매 시 400만 원 인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8-20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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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수수료율을 기존 0.5%에서 0.4%로 낮췄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기준을 세분화했다.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일괄 적용한 수수료율을 9억에서 12억 원까지는 0.5%, 12억부터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0.7%로 정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전세의 상한요율은 1억에서 6억 원까지 0.3%, 6억부터 12억 원은 0.4%, 12억에서 15억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바뀐다.


국토부는 개인이 중개 사고가 났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보장해주는 한도를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하는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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