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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비수사 부사로 이동..."사실상 직무배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9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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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19일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직에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의 인사 조치로 사실상의 직무배제 조치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항소했고 그를 기소한 서울고검 역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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